이별 통보받은 격투기 선수, 여친집 찾아가 방문 부수고 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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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이별 통보받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양진호)은 주거침입·재문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와 동거하던 남성 C씨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집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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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연인에게 이별 통보받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양진호)은 주거침입·재문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와 동거하던 남성 C씨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집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연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배 왔어요"라며 거짓말을 하고 C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이닥친 뒤 안방 문을 발로 차 방문을 부서뜨렸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침입한 집은 C씨가 아닌 B씨의 집이고, 주거 방문에 대한 B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은 범행 이전에 부서져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윗집에 B씨와 C씨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에서 B씨가 'C씨와 동거 중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B씨가 사건 이후 C씨와 결별하고 다시 A씨와 연애 중이며, A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 진술을 A씨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는 B씨와 합의한 후 B씨의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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