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등 혐의 구속기소

안치호 기자 2023. 8.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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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안치호기자

 

검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며 “송치 이후에는 종합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동일 범행시간대 현장검증 ▲주거지·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분석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및 게시글 압수‧분석 ▲임상심리분석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 ▲가족, 학창시절 친구, 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등 참고인 25명에 대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했다.

송 팀장은 “이번 사건은 폐쇄적 심리상태의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 호소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심화돼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망상 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해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 및 가족,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지급보증,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전담수사팀은 직접 충실히 공소 수행을 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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