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50만 재외동포 지원·협력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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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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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시의회 등 거쳐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제정한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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