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여친 집 무단 침입한 격투기 선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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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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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15일 양씨는 연인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2월 23일 오후 A씨와 동거하던 이 사건 피해 남성 B씨(51) 집을 찾아갔다. 양씨는 "택배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양씨는 A씨가 자는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쉈다. 또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고,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미는 등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침입한 집은 B씨가 아닌 A씨의 집이고, 주거 방문에 대한 A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문 역시 범행 이전에 원래 부서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감싸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B씨는 사건 이후 C씨와 결별하고 다시 A씨와 연애 중이다. B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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