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망’ 디엘이앤씨 압수수색…209건 위반사항 적발

김지환 기자 2023. 8.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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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법 위반 시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가 29일 건설사 디엘이엔씨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건(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기업 중 중대재해 발생 1위다.

이날 노동부는 디엘이앤씨 본사·현장사무실, 수급인인 KCC 본사·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중대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4주간 디엘이앤씨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는 증가세에 있다. 매년 8월11일 기준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2021년 71명, 2022년 74명, 2023년 79명이다. 최근 두 달 새 디엘이앤씨·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계룡건설산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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