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동 흉기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아냐”...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도

권상은 기자 2023. 8.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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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살인죄 등 구속기소
“가상화폐·주식투자에 프로그래밍 능력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은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봤으나, 이같은 사실이나 가상화폐·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하고, 다시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전날인 2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흉기 2개를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후 현장 검증, 주거지·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분석, 임상심리분석, 정신의학 전문이와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 가족·친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두루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폐쇄적 심리상태의 최원종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호소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심화돼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에서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원종이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를 든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대중속에 존재하는 스토커를 살해하겠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원종이 비록 망상 상태이긴 하나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마약 감경’ 등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원종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 2명, 부상 12명이 됐다. 28일 오후 9시52분에는 사건 이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인 또다른 피해자 60대 여성은 지난 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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