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약세·역전세에 하향 평준화… 아파트 전세시장 `이중가격` 줄었다

이미연 2023. 8.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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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큰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시 보증금을 크게 올려 갱신계약과의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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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큰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시 보증금을 크게 올려 갱신계약과의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은 후 좁혀진 전세가격 차이는 최근 전셋값 약세와 역전세 등 영향으로 신규계약 보증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더욱 거리를 줄이고 있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2020년 이후 반기별로 전세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같은 단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증금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2021년 하반기(1억3345만원)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2023년 상반기 8065만원까지 축소됐다.

'이중가격' 현상이 완화된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 장기화(R114 시세 기준, 2022년 2월~2023년 6월까지 17개월 연속 하락)로 신규 보증금이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동일단지·면적에서 계약 유형별로 전세계약이 1건 이상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 보증금을 살펴보면, 신규계약 보증금은 2021년 하반기 6억615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억2453만원으로 1년 반만에 1억 3000여 만원 정도 낮아졌다. 반면 신규계약을 제외한 전세 보증금 평균은 다소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5억원 중반 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보증금은 월세 전환, 입주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예전 수준을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7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 반전한 데다 새로운 전세 수요가 상급지 갈아타기 및 역전세 및 깡통전세 안전지대를 찾아 아파트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면서도 "전셋값이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이중가격 이슈는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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