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희 의원 '펀드 특혜의혹'…환매조건부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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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한 라임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했던 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PB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 마티니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라임 마티니 4호)는 '개방형 펀드'로, 일주일에 두 번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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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한 라임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했던 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매 조건의 차이가 원금 회복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PB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 마티니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라임 마티니 4호)는 '개방형 펀드'로, 일주일에 두 번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가입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5영업일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형 펀드는 만기가 끝나기 전에도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김 의원이 누린 환매 조건은 일반 투자자들과 큰 차이가 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판매한 ‘라임 타이탄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7호 C’ 상품은 매월 20일에만 환매 청구가 가능했고, 영업일 기준 24일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정구집 라임펀드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반인들이 가입한 상품과는 혈통부터 다른 펀드였다”고 지적했다.
환매 조건의 차이는 손실과 직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 상품에 가입했던 일반 투자자 중엔 2019년 9월 20일에 환매 요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한 달을 기다리다 다음 달 10일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전액 손실을 입기도 했다.
반면 같은 시기 김 의원은 2019년 8월 말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환매 권유를 받고 다음 달 곧바로 환매 신청을 해 돈을 돌려받았다. 2억원을 투자한 김 의원은 이 과정서 약 18%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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