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수업중 사고로 5세兒 시력장애…“인천시 2억 배상”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활동 당시 사용한 스쿠터 보드는 뒤에서 밀어주는 원생이 힘 조절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앉아 있는 원생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A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보호·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소송 과정에서 A양의 발달장애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치원 교사 2명의 직무집행 중 과실로 인해 A양과 부모가 입은 손해는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양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8일 A양(당시 5세)은 발달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을 하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스쿠터 보드를 타며 신체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하다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세게 부딪쳐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양의 부모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인천시)를 상대로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총 4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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