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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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 지원·협력 시책 추진, 웰컴센터 운영 등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재외동포 시책 추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관내 거주 재외동포 법적지위·처우 개선 제도·시책 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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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 지원·협력 시책 추진, 웰컴센터 운영 등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협력 사업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는 올해 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외동포 시책 추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관내 거주 재외동포 법적지위·처우 개선 제도·시책 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 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 일류 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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