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전세 7억, 옆집은 5억"…이제 이런 말 안 들리네

김평화 기자 2023. 8. 29.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전셋값이 약세로 전환되며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이 낮아지며 이중가격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가격' 현상이 완화된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 장기화(R114 시세 기준, 2022년 2월~2023년 6월까지 17개월 연속 하락)로 신규 보증금이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통해 서울지역의 올해 3~4월 전세가격을 지난 1~2월과 비교한 결과 전체 4952건 중 2049건인 41.4%가 상승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이 다시 오른 것은 금리가 소폭 안정되면서 인한 대출 부담이 줄고 급매물이 소진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전셋값이 약세로 전환되며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이 낮아지며 이중가격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부동산R114가 '이중가격'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020년 이후 반기별로 전세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같은 단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증금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2021년 하반기(1억3345만원)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8065만원까지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잦아들고 있다. '이중가격'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 갱신계약과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중가격'은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하반기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었는데, 전셋값 약세와 역전세 등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신규계약 보증금 수준이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셋값 약세로 낮아진 신규 보증금이 '이중가격' 현상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중가격' 현상이 완화된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 장기화(R114 시세 기준, 2022년 2월~2023년 6월까지 17개월 연속 하락)로 신규 보증금이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다.

서울 동일단지 · 면적에서 계약 유형별로 전세계약이 1건 이상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 보증금을 살펴보면, 신규계약 보증금은 2021년 하반기 6억615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억2453만원으로 3개 반기만에 1억3000여 만원 정도 낮아졌다. 반면 신규계약을 제외한 전세 보증금 평균은 다소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5억원 중반 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보증금은 월세 전환, 입주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예전 수준을 서서히 회복할 전망이다. 7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 반전한 데다, 새로운 전세 수요가 상급지 갈아타기 및 역전세 및 깡통전세 안전지대를 찾아 아파트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셋값이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이중가격 이슈는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