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10월12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 가능···월 최대 340만7000원

유희곤 기자 2023. 8.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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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총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월 지급금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의 합계로서 신청 시점 기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시세)으로 정해진다.

가입대상 주택 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72세 가입자(일반주택·종신·정액형)를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주택 보유자의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4% 증가한다. 10억원은 327만6000원(15%), 11억원과 12억원은 각각 340만7000원(20%) 증가한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져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10월12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가입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된다.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가입자(시세 8억원 이하)의 월 지급금은 이전과 같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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