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늘어난다[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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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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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다만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그러나 시세 9억원 이상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기존 월283만9000원 지급금에서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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