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부 중 1명만 거주기간 채우면 산후조리 비용 지원

유의주 2023. 8.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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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뒀을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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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뒀을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 카드로 지원받는다.

출산일 기준 산모의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거주 기간이 충족한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 지급 대상은 아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에 출생등록이 유지된 경우다. 소급 지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만 가능하다.

시는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나 동남구보건소(☎ 041-521-5030)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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