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석명절 맞아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한시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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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가 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종이상품권의 경우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종이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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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가 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종이상품권의 경우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시는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되며 발행 총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했다.
이에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종이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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