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29억원 가로챈 사기범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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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고차 구매 시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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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으로 호화 해외골프, 외제차 및 명품구입
피해자 100여명 과다채무자 등 경제 취약계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30대 대부중개업체 대표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고차 구매 시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북부 일대에서 대부중개업체로 위장한 범죄단체를 만들어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15~20%로 최대한도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해당 대출금으로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의 중고차 일명 '작업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작업차량을 사서 3개월 정도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3~4%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실제 시세 100만~200만원 정도의 중고차량을 1000만~5000만원으로 비싸게 판매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금리를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 등은 약 29억원에 달했으며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했다.
피의자 대다수는 20~30대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의 실적 독려를 위해 피해금을 상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고 작업차량을 판매했으며, 피해자들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30대 중고차딜러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쫓고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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