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29억원 가로챈 사기범 51명 검거

김도희 기자 2023. 8.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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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고차 구매 시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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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론' 허위 상품…시세보다 5~10배 비싼 중고차 판매
편취금으로 호화 해외골프, 외제차 및 명품구입
피해자 100여명 과다채무자 등 경제 취약계층
범죄수익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30대 대부중개업체 대표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고차 구매 시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북부 일대에서 대부중개업체로 위장한 범죄단체를 만들어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15~20%로 최대한도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해당 대출금으로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의 중고차 일명 '작업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피의자들의 중고차량 판매 수당을 산정한 표식.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작업차량을 사서 3개월 정도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3~4%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실제 시세 100만~200만원 정도의 중고차량을 1000만~5000만원으로 비싸게 판매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금리를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 등은 약 29억원에 달했으며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했다.

피의자 대다수는 20~30대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의 실적 독려를 위해 피해금을 상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피의자들의 해외골프여행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고 작업차량을 판매했으며, 피해자들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30대 중고차딜러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쫓고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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