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백지화

안다솜 2023. 8.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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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설계사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한 압구정3구역 조합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앞서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건축의 선정을 취소하고 설계업체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압구정3구역 조합도 결국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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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희림건축 설계사 선정 후에도 논란 지속되자 전격 취소…재공모키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재건축 설계사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한 압구정3구역 조합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압구정3구역 단지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앞서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건축의 선정을 취소하고 설계업체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를 개최해 희림건축을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일었다.

희림건축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조합이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하자 서울시는 "선정 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과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과 불투명한 자금차입,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됐다. 처분 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압구정3구역 조합도 결국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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