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대출한도 최대 6억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시 10월 12일부터 적용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들 볼까 두려운 '정당 현수막'…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병원비 폭탄' 두번 우는 범죄피해자들…지원제도 많지만 제각각
- [현장FACT] 민주당 의원들 단체로 당황하게 한 '이것' (영상)
- 김도훈, '무빙'과 함께한 사계절 [TF인터뷰]
- "제목 못 바꿔"vs"상영 막을 것"...'치악산'·원주시, 깊어지는 갈등[TF초점]
- '유니버스 티켓'·박진영 오디션…걸그룹 만드는 방송가[TF프리즘]
- 민간사업 경고등 켜진 GS건설, 영업정지 기간 가능한 사업은?
- 유류할증료 인상에 여행객 부담 증가…항공업계, 잇단 악재 겹쳐
- '고금리 직격탄' 현대캐피탈, 순익 뒷걸음질…독주체제 무너지나
- 잼버리 '수의계약' 업체 10곳 중 8곳은 전북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