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대출한도 최대 6억 원

이선영 2023. 8.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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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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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시 10월 12일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9일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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