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단지별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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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현장 확인과 내년 1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990여개 단지에 19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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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
신청은 9월1일부터 27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내년 1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990여개 단지에 190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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