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폐쇄적 인사 안된다"

김동일 기자 2023. 8.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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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
정진호 시의원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 출자 출연 기관장의 업무능력, 도덕성 검증 없이 시장이 임명하면 되는 폐쇄적 인사를 막으려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이뤄진 몇몇 인사가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아닌 인사권자의 사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란 공직사회 안팎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숙 청년센터장, 국은주 청소년재단 경영전략 본부장, 김동규 정책협력관 등 최근 임명된 인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들이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적합한지, 경력은 되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인사는 김동근 시장이 앞으로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시장 캠프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했기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폐쇄적 인사를 막으려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세간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능력중심의 인사가 가능해지고 시장 (市長)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공직수행을 유도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미영 의원 외 8명은 지난 22일자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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