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이성덕 기자 2023. 8.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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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9일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않아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0년 2~3월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가족을 잃은 유족 19명은 "국가가 음압병동을 분산하거나 병실과 수용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비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가족을 잃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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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지자체 각종 대책 세우고 조치 취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9일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않아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0년 2~3월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가족을 잃은 유족 19명은 "국가가 음압병동을 분산하거나 병실과 수용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비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가족을 잃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350만~5100만원이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등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세웠고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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