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 결국 서울시에 백기…설계사 재공모키로

김치연 2023. 8. 29.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사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 투표 전 희림건축을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따라서 설계사를 재공모하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공모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희림건축, 서울시 최대 용적률 초과한 360% 주장해 논란 빚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사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설계사를 다시 뽑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정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1천507표를 받아, 1천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제쳤다. 기권·무효표는 115표였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일었다.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 투표 전 희림건축을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다.

희림건축은 투표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투표가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을 상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에 조합 내부에서는 재건축 지연 등을 우려해 재공모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따라서 설계사를 재공모하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공모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