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김우보 기자 2023. 8.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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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기준 9억 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최대 20% 더 늘어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가입자 월 지급금은 최대 20% 늘어난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인 72세, 주택 가격 11억 원 이상인 경우 월 수령액은 340만7000원으로 현재(283만9000원)보다 20% 상향된다.

이외 시세 9억 원 주택의 경우 월 294만9000원으로 4%, 10억 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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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시세 기준 9억 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최대 20% 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변경 사항은 10월 12일 이후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담보로 맡긴 집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가입 기간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총대출 한도로 설정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가입자 월 지급금은 최대 20% 늘어난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인 72세, 주택 가격 11억 원 이상인 경우 월 수령액은 340만7000원으로 현재(283만9000원)보다 20% 상향된다. 이외 시세 9억 원 주택의 경우 월 294만9000원으로 4%, 10억 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 늘어난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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