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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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지난해 8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의무화가 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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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지난해 8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의무화가 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 금액 20억~50억원 미만 공사 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전화 상담원·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 SNS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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