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법원 모두 등돌린 피프티피프티···전홍준 “억울함 풀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어트랙트의 승소로 결정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두 달 동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며 “기각 판정이 난 걸 보니까 ‘그래도 억울함을 받아들여줬구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19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속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중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분쟁의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의 형사 고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사기 및 업무상배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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