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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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달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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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5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12월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시기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인 2월로 변경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아이디어(제안자 성남시 공무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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