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공유재산 조례' 개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 2만 8799대의 43.8%(1만 2623곳)로, 전국 평균 49.6%보다 낮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확대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 2만 8799대의 43.8%(1만 2623곳)로, 전국 평균 49.6%보다 낮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8년 2107대에서 5년 만인 지난 6월 기준 2만 8799대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조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차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아이들…'아버지' 체포한 경찰
- 중고거래하다 '먹튀'한 일당…수표 위조도 딱 걸렸다
- "여성 조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온·오프라인 성범죄에 영향"
- '녹색 금' 아보카도·라임 유통망이 뭐길래…갱단간 분쟁
- 8월 말인데 '겨울 왕국'…이상기후 몸살 앓는 이탈리아
- 與 '강서구청장' 공천, 자체 조사에 달려…김태우 개소식
- "운전하면서 신호 지키기 당연"…김동연 사업 발목 잡은 복지부 왜?
- '日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첫 파견…검증 쟁점은
- "그날 모두의 바다는 사라졌다" 제주 해녀의 분노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끝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