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료·관광·교육' 재외동포에 맞춤형 서비스…인천, 웰컴센터 설립 박차

강남주 기자 2023. 8.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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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동포 웰컴센터'(이하 웰컴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웰컴센터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과 별개로 인천시가 관장하는 기관이며 재외동포에게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부영타워 30층에 웰컴센터를 내년 6월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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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이 6월5일 인천 연수구 부영 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동포 웰컴센터’(이하 웰컴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28일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웰컴센터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과 별개로 인천시가 관장하는 기관이며 재외동포에게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부영타워 30층에 웰컴센터를 내년 6월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웰컴센터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밖에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등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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