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9월4일 교사 집단행동' 위법" 교육감에 협조 요청

서한샘 기자 2023. 8. 29. 0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9월4일 교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4일 연가·병가·재량휴업 '불법행위' 규정…"엄정 대응"
'노란버스' 논란도 협의…"교권 회복 한마음으로 해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9월4일 교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9월4일 연가·병가·학교 재량휴업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4일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권 회복·보호 강화 방안 후속조치도 협의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계도·홍보를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행위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같으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시·도 교육청과 교원·학생·학부모도 한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