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0월부터 '공시가 12억'까지 대상 확대…대출한도 최대 6억원

신병남 기자 2023. 8. 29.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금공법 시행령 금융위 의결 앞둬…국무회의 통과시 10월12일부터 적용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2023.7.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10월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제도변경은 오는 10월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