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장서 가요 튼 편의점들, 음원분쟁 손해배상소송서 승기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8.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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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포 내 음원 스트리밍
음악저작권협회 ‘47억 요구’ 소송
업계 “사용료 정당하게 냈다”
전문가, 표준계약서 등 대안 주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 업계가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을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의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한음저협이 편의점에 대해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 허가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무단 공연’에 해당한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현재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3사(GS25·CU·세븐일레븐)가 같은 분쟁을 겪고 있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9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는 한음저협이 BGF리테일(CU 운영사)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협회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편의점 측 손을 들어줬다.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은 별도의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포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한음저협은 편의점 측이 공연권을 침해했다면서 BGF리테일에 29억원, 코리아세븐에 18억원씩 총 47억원을 요구했다.

협회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해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만큼 협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업체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협회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원(현 상업용 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현 저작권법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음반 재생으로 소비자들이 음악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음반 판매량이 늘고 제작자와 저작권자도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어서다. 소비자의 문화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면도 고려한 규정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둔 곳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골프장, 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악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편의점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편의점 매장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디지털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상업용 음반에 속한다”며 “편의점 매장에 전송된 음원은 모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음반의 복제물에 불과해 마찬가지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상업용 음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역시 법원보다 앞서 편의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음악을 틀더라도 공연사용료 등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를 내고 “편의점·치킨집·김밥집 모두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음원 스트리밍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주목한 연구 결과도 있다. 논문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공연권 분쟁의 쟁점 연구’는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음원 노출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보다 해당 음원에 대한 광고·홍보·소비 등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매장 음악이 저작권자·인접권자에게 미치는 손해액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시장 확대 등 국민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편의점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GS25도 CU·세븐일레븐과 동일하게 한음저협과 분쟁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한 건이기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편의점 3사의 분쟁 사안이 똑같아 판결 역시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음저협이 일종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유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업용 음반을 매장에서 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할 때 사업자에게 사용 범위를 정하게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도록 협회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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