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차량 명의이전' 아동양육비 타낸 한부모가정에 "환수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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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9일 차량 재산을 누락해 아동양육비를 타내다 환수 명령을 받은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환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와 기초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9개월간 500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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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9일 차량 재산을 누락해 아동양육비를 타내다 환수 명령을 받은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환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와 기초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9개월간 500만원을 타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급자 대상에 들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등록해 부정 수급했다'는 결정에 따라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앞으로 차량 소유권을 옮긴 후 해당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A씨는 '부모 명의로 이전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방문판매업을 꾸려 나가기 위해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옮겼고 영업 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재산에 포함될 경우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없게 되자 결국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택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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