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에 불량 귀마개 납품한 3M, 보상금만 7조원대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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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쓰리엠(3M)이 미군에 납품한 불량 귀마개 탓에 55억 달러(약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8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3M의 불량 귀마개 때문에 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양측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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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쓰리엠(3M)이 미군에 납품한 불량 귀마개 탓에 55억 달러(약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8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3M의 불량 귀마개 때문에 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양측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제가 된 귀마개는 지난 2008년 3M의 자회사가 된 ‘에어로 테크놀로지’의 소음방지용 제품이다. 이 귀마개는 엔진 폭발음 등 큰 소음을 차단하면서도 대화 등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개발돼 비행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이 제품을 착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결함이 발견됐다.
문제가 공론화된 지난 2018년 이후 3M과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3M의 귀마개를 사용했다가 청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2명이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1억1000만 달러를 보상받기도 했다.
3M에 대한 집단소송에는 30만명의 피해자가 동참했다. 당초 3M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최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보상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귀마개를 개발한 3M의 자회사 에어로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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