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금 투자 사기' 전 부여군의원 아내 구속

유영규 기자 2023. 8.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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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 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라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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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주가량 잠적했던 A 씨를 추적 수사해 충남 모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지난 26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 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6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가량입니다.

앞서 A 씨의 남편이었던 부여군의원 B 씨는 아내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2일 군 의원직을 사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 씨는 "아내의 사기를 전혀 몰랐지만, 잘못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투자금 사용 여부와 범행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라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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