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피프티 사태 막는다…연예계 '탬퍼링' 제재 강화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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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연예계가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탬퍼링을 막기 위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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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연예계가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한국제작자협회 등은 지난 22일 유인촌 문체특보와의 면담을 가졌다. 또한 빠르면 이번 주 후속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14년 전에 만들어진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이 '템퍼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차례 용어 등을 개선했으나 골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연예계 관계자 다수는 해당 조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팝 업계에서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그룹 피프티 피프티처럼 데뷔 1~2년만에 인기와 관심을 얻을 경우 신인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역학 관계에 대한 대변이 어렵다는 것.
이들 단체는 탬퍼링을 막기 위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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