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만희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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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9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취지는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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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9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취지는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으로 통합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다.
이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더불어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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