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집행될까…"이번 기회에 안전불감증 개선해야"

박기현 기자 2023. 8.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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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처분인 영업정지 10개월을 받는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행정처분도 미집행GS건설 회피 가능할까 다만 행정처분의 실현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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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행정처분 10개월 중 9개월 과징금 대체 불가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처분인 영업정지 10개월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징계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며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품질검사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총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당장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처분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와 유사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행정처분도 미집행…GS건설 회피 가능할까 다만 행정처분의 실현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이를테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지만, 4억여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이를 대체했다. 또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한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점은 현행법상 GS건설이 받을 10개월의 영업정지 가운데 1개월을 제외하면 과징금 대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검사 불성실로 인한 행정처분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과징금 대체 근거가 없다"며 "품질검사 불성실로 인한 행정처분 또한 서울시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이유로 과징금 대체를 통과해 주지 않으면 GS건설은 10개월의 영업정지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행정처분 이행이 돼야 병폐 개선 가능…선례 마련"

전문가들은 이번 처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는 "행정처분이 이행돼야 건설사들이 인식을 전환해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쓸 텐데 이번에도 이행이 안 되면 동일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주를 미리 해놓거나 시간을 끌면서 출구 전략을 찾게 되면 다른 시공사에도 안 좋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며 "GS건설이 결국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건설사들이 정부의 처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보다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실행 역량이 핵심"이라며 "원칙대로 처벌하겠다고 정책 당국이 굳건한 의지를 표명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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