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상 모델 해줄래?” 10대 장애학생 집으로 부른 60대 강사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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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며 10대 장애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60대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장애인임을 몰랐으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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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북부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후 수업 미술강사로 근무하며 장애가 있는 10대 B양과 알게 됐다.
평소 수업이 끝나면 자신의 차로 B양과 함께 수업을 듣는 C군을 집에 데려다줬던 어느 날 B양과 단둘이 차에 있게 됐고, B양은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술맛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술이나 음료를 마시자”고 B양에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방과 후 수업도 끝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2021년 1월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시 약속을 얘기하며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녁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집으로 정하게 됐다.
이에 B양은 A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때 A씨가 “너가 이성적으로 끌린다”, “너의 첫 남자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며 B양을 끌어안으려고 했고 놀란 B양이 거절하자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며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줄 수 있냐” 등의 얘기를 꺼냈다.
당시 겁에 질렸던 B양은 결국 A씨에게 추행당했고 이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장애인임을 몰랐으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사로 근무한 학교 교사가 A씨에 B양의 장애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특수학급 방과 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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