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경남도민의 날' 재지정 추진…도, 조례안 제출

황봉규 2023. 8.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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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폐지된 지 30년 된 '경남도민의 날'을 재지정해 도민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방안으로 활용한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1993년 폐지된 경남도민의 날이 30년 만에 재지정된다.

또 창원에서는 3·15의거 기념일인 3월 15일(1960년)을, 진주에서는 진주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1592년)을 기념일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으나, 경남도는 결국 10월 14일을 도민의 날로 재지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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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일체감 형성·자긍심 고취"…각종 기념행사·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등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폐지된 지 30년 된 '경남도민의 날'을 재지정해 도민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방안으로 활용한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 위상을 도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민의 날을 되살려 도민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매년 10월 14일을 경남도민의 날로 지정해 도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의 날을 전후해 경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시·군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올해 도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음악회 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비용추계서도 조례안에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9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된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1993년 폐지된 경남도민의 날이 30년 만에 재지정된다.

10월 14일은 1982년 옛 마산에서 제63회 전국체전이 열린 날로, 경남 저력을 과시하고 위상을 높인 날이라는 의미를 담아 1983년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후 도민의 날 관련 행사를 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폐지한 바 있다.

이후 박완수 지사가 지난해 취임해 경남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도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도민의 날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재지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도민 1천4명 중 59.2%가 도민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한 데 이어 올해 초 도민의 날 찾기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벌였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경상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8월 4일(1896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7월 1일(1983년) 등이 추천되기도 했다.

또 창원에서는 3·15의거 기념일인 3월 15일(1960년)을, 진주에서는 진주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1592년)을 기념일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으나, 경남도는 결국 10월 14일을 도민의 날로 재지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제출했다.

경남도는 8월 4일이 취지는 좋으나 8월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휴가철로 인해 기념식이나 부대행사를 하기 어렵고, 7월 1일은 창원시민의 날 및 지자체장 취임일과 겹치는 점, 3월 15일과 10월 10일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기념일이어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철 경남도 행정과장은 "도민의 날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특정 시·군이나 지역에 편중된 기념일은 배제하고, 경남 재도약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중단된 도민의 날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도의회에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로 도약하는 경남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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