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정유정 "시신 유기는 인정… 계획적 범행은 아냐"

김소연 기자 2023. 8. 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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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28일 진행한 본인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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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28일 진행한 본인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 범행의 동기 부분, 범행하게 된 계기 등 기재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정유정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사용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정유정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의 증인으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을 신청했다. 정유정은 이들 증인 3명의 이름을 재판장에게 직접 말했다.

또한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면서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 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고려할 바는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부정적"이라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정유정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사선변호인과 출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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