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하세요”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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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월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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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월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자의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설명회는 2500여사(상장사 2460여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9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다음달 1~14일)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목적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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