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일 된 딸 폭행한 30대 엄마 집행유예…"산후우울증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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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일된 딸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출생 16일 밖에 지나지 않은 딸 B양(0)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학대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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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생후 16일된 딸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출생 16일 밖에 지나지 않은 딸 B양(0)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둘째 출산 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B양은 폭행 이후 머리를 다쳐 뇌전증 증상이 있었으며 발달지연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학대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진료 상담과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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