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중장기 실적·신용평가에 '부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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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9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GS건설은 추가 재시공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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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됐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유지했다. GS건설(006360)의 28일 종가는 1만448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적용,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요청 2개월) 처분을 발표했다.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던 점 감안하면 중징계라는 게 이 연구원의 평가다.
국토부는 GS건설 83개 시공 현장 안전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철근 누락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안전강도 조사결과도 기준치를 통과했다. 이에 GS건설은 추가 재시공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의 발표로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이 연구원은 “주주와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국내 건설 신규수주 활동에 한정된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기착공 현장 및 수주물량의 매출 인식은 가능하며, 해외 건설현장 수주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GS건설의 3개 분기 합산 국내 신규수주 범위가 8조~11조원이었던 점 감안하면 향후 시기 특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주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LH 아파트 현장 조사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GS건설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자이(xi)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당금(5524억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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