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서 전기 느껴져” 듣고도 테이프만 ‘칭칭’…결국 투숙객 감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결국 투숙객에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펜션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해 2월 한 투숙객이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고 했으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외부로 나온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펜션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만 감고 방치했다고.
같은 해 2월 한 투숙객이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고 했으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외부로 나온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LH 年 750억 절감효과 홍보하더니…철근 누락 아파트, 특허시공도 빠졌다
- 만오천원 짜리 절단기로 전자발찌 끊었다…연쇄살인의 시작[그해 오늘]
- 장례식장서도 학부모 난동…“교사 2명, 순직 인정돼야”
- 주호민 아들 학급 학부모 “아무도 담임 안 맡으려 해”
- 김해 야산서 10대 남매 숨진 채 발견…50대 父 긴급체포
- ‘오염수 저격’ 신안군 어민의 정체…민주당 출마자였다
- 가슴에 태극마크 단 페이커 “아쉬웠던 은메달…올해는 반드시 우승”
- "엔화·금리 싸네?" 해외 투자자들, 일본 부동산시장에 '우르르'
- '태권도 검은띠' 호블란, 240억원 '잭팟'..PGA 데뷔 4년 만에 정상 '우뚝'
- '어떻게 널 보내'…이별 준비에 맘 아픈 판다 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