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서 전기 느껴져” 듣고도 테이프만 ‘칭칭’…결국 투숙객 감전

강소영 2023. 8.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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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결국 투숙객에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펜션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해 2월 한 투숙객이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고 했으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외부로 나온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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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결국 투숙객에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펜션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펜션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만 감고 방치했다고.

같은 해 2월 한 투숙객이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고 했으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외부로 나온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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