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황산 누출’ 탱크로리 업체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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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탱크로리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29일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25분께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함안 방면 마산톨게이트 인근을 지나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된 후 당일 오후 10시 10분께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서 10시간 동안 황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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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3일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탱크로리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29일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25분께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함안 방면 마산톨게이트 인근을 지나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된 후 당일 오후 10시 10분께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서 10시간 동안 황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낙동강청은 즉시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 2항)에 따라 사고 탱크로리에 대해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시검사를 통보했다.
낙동강청은 해당 탱크로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 ‘취급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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