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 10대 여성 어깨동무하고 90m간 40대 조현병 환자 벌금

신관호 기자 2023. 8. 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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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아 온 상태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10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처음 본 B양(19)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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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조현병을 앓아 온 상태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10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처음 본 B양(19)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에서 발견한 B양을 따라가 B양 어깨를 두 차례 치면서 ‘같이 가자’고 말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 약 90m 거리를 걷게 한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그 사정을 고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조증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가족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 중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다.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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