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 이익 위한 문제 제기는 명예훼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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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 이익을 위한 글을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판단하면 조합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A씨가 조합원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B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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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지역 모 업종 노조 대의원인 A씨는 2019년 7월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조지회장 B씨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계 감사 장부를 짜깁기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회장 B씨가 규정을 준수해 조합비 예산을 집행했고, 감사도 적절하게 이뤄졌는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가 실추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우선, A씨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B씨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전부터 B씨에게 조합 통장 열람을 구두로 요구했고, 서면으로도 요청했으나 B씨는 자신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를 흠집 내려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것은 결국, B씨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B씨가 식사와 회식 등에 조합비를 썼다고 기재된 날짜와 영수증 발행 날짜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고, 조합비 내역 일부는 지워진 점 등을 볼 때 A씨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 이익을 위한 글을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판단하면 조합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A씨가 조합원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B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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