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다음달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해야"

우연수 기자 2023. 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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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사으로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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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12월 결산법인의 2023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사으로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감법에 따라 6년 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 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12월 결산 법인의 자료 제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자료 작성시 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질의 받은 문의사항을 안내해 자료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문의사항으로는 재무 기준 지정 사유를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변경예고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 예정인지, 회사가 외감법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대형 비상장사 판단시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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