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지 음식점 위생점검서 위반 4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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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많은 사람이 찾는 물놀이장과 유원지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5446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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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5446곳을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총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 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세균수 등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음식점도 있다.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이중 총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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