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정황에…디스커버리도 '원금 100% 배상' 결정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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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024110)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추가 분쟁조정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투자자에 100% 배상'(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기은측에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의 돌려막기와 기은의 판매 행태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만했는지가 100% 배상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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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안된 펀드 돌려막으려 새 펀드 운용
투자대상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 이용도
'투자 착오 일으켰다' 판단땐 100% 배상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의 추가 혐의점 발견과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를 대상으로 추가 분쟁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매가 되지 않자 동일한 구조의 다른 펀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환매가 되지 않은 펀드를 상환할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음에도 새 펀드의 투자제안서엔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거짓 정보를 넣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내에선 기은의 거짓 투자제안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즉 100% 손해배상 결정을 향후 분쟁조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기은이 그대로 인용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2021년 4월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NH투자증권은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옵티머스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NH투자증권이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환매 중단 사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의 돌려막기와 기은의 판매 행태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만했는지가 100% 배상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판매사가 투자자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내릴 수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기은에 원금의 40~8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자산운용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가운데 디스커버리를 제외한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선 추가 분쟁조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이미 10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라임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으나, 라임의 이밖에 펀드는 이번 TF 검사 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라임펀드에서도 돌려막기 혐의점이 발견됐으나 판매(투자자 모집) 시점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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